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31일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뒤 인수,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맥소프트뱅크 대표 정모(38)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피고인은 지난 2월9일 1심에서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또 정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강모(46)피고인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과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 필요성이 없는데도 주당 2만5천원이란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3천원에 전환사채를 발행한뒤 이를 인수,시세차익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환사채를 발행할때 비상장기업이더라도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시장가격을,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세법상 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 정 피고인의 주장대로 주식가격을 산정하더라도 14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인 배임이나 횡령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14억원에 이르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판례에 따라 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