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30대 기업집단 계열의 금융사와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임원선임이나 정관변경,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의결권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대부분 우량기업의 50%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라 적대적 M&A 등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사항에 대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 개혁은 계속 돼야 하며 재벌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바뀌어야 재벌관련 규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재계가 반대해도 이 제도는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과 대기업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재벌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수많은 직원과 중소협력업체를 함께 돕는 것이므로 특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