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및 거래소 상장업체를 부실분석한 19개 증권사가 수개월동안 주간사와 간사업무를 맡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99~2000년 동안 분석대상 기업중 22%에 해당하는 69사를 부실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증권업협회가 31일 밝혔다.

분석대상 업체중에는 코스닥이 63개로 거래소 6개를 크게 앞서 코스닥 등록업체에 대한 부실분석이 상장업체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별로 동양, 대우, 현대증권이 각각 11개, 10개, 8개사를 부실분석해 오는 6월1일 부터 코스닥시장에서 5개월간 간사업무 중지 제재를 받았다.

최대 부실건수를 기록한 동양증권의 경우 분석대상 코스닥업체 중 실적미달 6개, 결손이 5개에 달하고 거래소에서는 1개 업체가 실적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엘지투자, 굿모닝, 한화, 신한증권은 7~2개 업체를 부실 분석해 모두 코스닥 4개월,거래소 1개월 제재를 받았다.

그밖에 SK, 대신, 교보, 세종, 한빛, 삼성, 동원, 일은, 메리츠, 리젠트, 하나, 한누리 증권 등은 1~3개월 제제를 받았다.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래소의 경우 주간사가 분석한 발행사의 추정경상이익이 실적경상이익의 70%에 미달할 경우 3~6개월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협회는 상장및 등록을 추진중인 발행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이달 31일 현재 협회에 주간사계약 체결을 신고한 업체와 관련해서는 징계와 상관없이 간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협회는 한편 세종증권에 대해 5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세종증권은 비상장 비등록기업인 새한정보기술과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청약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실적 미달을 이유로 인수계약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