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업무를 맡으면서 제시했던 경영실적 전망이 크게 빗나간 대우 동양 현대 등 19개 증권사들은 6월부터 최고 5개월간 기업 공개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등록업무과정에서 부실분석을 한 19개 증권사에 대해 6월1일부터 코스닥 등록의 경우 1∼5개월, 거래소 상장은 1개월간 주식분석업무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부실분석 기업수가 11개사로 가장 많은 동양과 대우 현대 등 3개사가 5개월간 공개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LG 굿모닝 한화 신한 등 4개사는 4개월, SK와 대신는 3개월의 제한조치를 받았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