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상한선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연리 60%보다 낮춰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최고 이자율을 보다 낮춰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3천만원 이하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고 이자율을 연60%로 제한하되 시행령에서 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 이자율은 과거 이자제한법 수준(최고 이자율 연 40%)으로 내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보다는 높은 연 50%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