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현대종금-리젠트종금 합병, 사실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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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현대종금이 리젠트종금에 흡수합병 취소통보를 결정, 사실상 합병이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중인 리젠트종금은 정리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동양현대종금 관계자는 "리젠트종금에 합병 취소 통보를 결정했다"며 "흡수합병 추진과정에서 합병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견돼 이견을 조율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젠트종금이 영업정지기한이 20일까지이고 재연장 명분이 없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하기 힘들다"며 "합병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은 지난 5월 11일 합병계약을 체결한 뒤 5월 25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흡수합병 예비인가를 받았었다. 흡수합병 비율은 동양현대종금 1 대 리젠트종금 0.8512였고 합병기일은 20일로 잡혔었다.
직접적인 합병결렬 사유는 합병전 리젠트종금이 약500억원의 보유 리스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키로 하고 용역을 맡은 측에 발행수익 중 45%를 대가로 지불키로 약정을 맺었으나 이를 동양현대종금에 알리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을 알려졌다.
또 협의과정에서 용역대가 비율을 낮추려는 동양현대종금측과 리젠트 주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양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흡수합병 취소 등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병 문제는 경영상 중요한 사안으로 이어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동양현대종금은 이를 공식화할 경우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양사의 합병이 결렬된다면 리젠트종금이 한차례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한 뒤여서 재연장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그렇다면 리젠트종금은 인가취소나 계약이전 등 정리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