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보험과 삼신생명보험에 내려진 영업정지 기간이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13일 대한생명보험으로 계약이전이 결정된 현대와 삼신생명에 대해 계역이전 업무를 위한 보험계약 실사, 외부회계법인의 자산부채 평가 등에 필요한 기간이 부족, 영업정지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현대와 삼신생명은 지난 2월 28일 금융감독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됐었다. 금감원은 이들 두 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정지기간 중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를 감면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보험계약 해약업무 등을 조기에 재개하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