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과 삼신생명의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현대 삼신생명에 대한 보험계약 실사와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 및 자산.부채 평가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두 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9월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에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보험계약 해약업무 등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