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일본 시민권을 박탈당한 한국인과 대만인 장기거주자들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20세기초 일본에 건너온 한국 대만노동자들및 그 후손들. 이들은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시민권을 상실했다. 한국과 대만이 더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님을 공식 선언한 조약이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가져다준 것이다. 법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세이치 오타 자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과거에 잘못된 역사적 상황을 바로잡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상자들은 신청만 하면 시민권을 바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자민당 등 보수 정치세력들은 이번 시민권안을 지지하면서도 민단 등 한국인거주자단체들이 10년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투표권 허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민단은 지방의원이나 시장 등에 대한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 시민권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타 의원은 "시민권법안이 오는 29일로 끝나는 이번 회기내에 통과될 확률이 반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