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의 세계] (3) '정부 보유 부동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의 중심부인 중구 저동1가 1에 자리잡은 남대문세무서 건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지가격만도 1백9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물 활용도는 형편없다.
지난 58년 건립된뒤 증.개축을 못해 낡을대로 낡았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에 목을 매다보니 리모델링이 되지 않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노동부 지방관서의 평균 용적률은 61%에 불과하다.
20여개 국가보훈처 지방관서의 용적률은 이보다도 낮은 60%다.
서울 및 대전지역 세무서의 용적률은 69% 수준이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최고 1천5백%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보유 부동산의 시설 활용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보유 부동산의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의 규모는 약 2백조원(98년말 기준)에 육박한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정부와 정부기관들이 보유 부동산을 리모델링해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관리 및 임대 역시 주먹구구식이다.
서울시의 경우 민간인에 의해 무단점유된 시유지가 11만평이나 된다.
조달청 창고는 이미 용도폐기됐는데도 매각되지 않고 있다.
일부 공기업은 내부기준도 없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토지를 임대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선 공시지가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보유 부동산은 전세형태로 임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유재산법에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요율의 하한선이 설정돼 있어 기준이하로 임대할 수도 없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않는 규정과 제도상의 제약요인이 정부보유 부동산의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싹을 자르고 있다.
결국 건물이 무단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리모델링업계 입장에서 보면 정부보유 부동산은 거대한 잠재시장인 셈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박준봉 현대리모델링 사장은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수익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마인드가 정부 조직내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사장은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금을 일정기간 해당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리모델링에 나서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리모델링 업계는 정부보유 부동산의 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있어야 부동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계법 개정을 통해 임대형태 및 사용요율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도 선결조건 가운데 하나다.
이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과감하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란 명분과 '재정수입 확대'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박 사장은 "정부보유 부동산의 수익률을 연간 1%만 높여도 한해 약 2조원의 신규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건물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