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업체 공공프로젝트 부가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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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용역 사업이 7월1일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 공공프로젝트를 수주했던 시스템통합(SI)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면세 상태에서 사업을 수주했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토록 돼있어 정부에서 부가가치세로 인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예산배정을 하지않는한 사업의 채산성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SI사업에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체가 떠안아야하는 부담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분야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따낸 삼성SDS의 경우 1백억∼1백2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LG-EDS시스템은 80여억원,쌍용정보통신은 33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은 수익률이 한자릿수에 불과해 업체들이 부가가치세(사업비의 10%)를 떠안을 경우 적자를 면키 어렵다.
이때문에 이들 업체들은 해당부처에 부가가치세 납부액 만큼의 사업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각 부처 역시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장기프로젝트를 수주한 SI업체들에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액을 파악토록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