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우회상장.등록과 관련, 상장법인 등과 합병하는 피합병법인 최대주주의 주식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상장법인 등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의 매수금액과 산정근거 등을 유가증권 신고서 및 수시공시서류에 기재,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회상장.등록과정에서 비상장법인 주식 고가매입 등으로 재무구조 부실화와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우회상장.등록 문제점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합병시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최대주주에게는 주식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신규상장 등록의 경우 형평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