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쓰면 벌금 6만원 .. 당정, 교통안전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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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동시에 부과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최소 2년이 지나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대책에 합의했다.
당정은 또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촬영후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상습위반 장소에 대해서는 중앙선 및 유턴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초과속도를 시속 0∼20㎞, 20∼40㎞, 40㎞ 이상 등으로 세분화해 처벌기준을 달리하고 특히 40㎞ 이상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