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중 유사금융업체(사채업자)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돼 위반업체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금융업종의 중요정보고시 이행여부를 신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 중이나 대부분 업자들이 고시를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직권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요정보항목의 누락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 중요정보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은 광고를 많이 할수록 과태로 부과금액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일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금융업종'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중요정보고시)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대출관련 광고시 '연단위 환산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과 '이자 이외 추가비용 여부'를 반드시 포함토록 의무화한 바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