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이후 사상 최초로 북한 동포가 한국 가정법원에 '남한에서 사망한 손모씨의 자식들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북한 황해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손모씨 등 3명은 5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맏형에게 지난달 전달한 위임장을 통해 "지난해 사망한 손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인지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버지는 북에서 결혼하고 3남2녀를 낳았으나 6·25때 두 아들만 데리고 월남, 남한에서 재혼했다"며 "지난 59년 남한에서 새 호적을 만들며 연좌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을 호적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북에 사는 사람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 이번이 사상 최초라는 점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 가족에 대한 남한 가족들의 법정 대리권 인정 여부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가려지게 되는 것은 물론 이산가족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씨는 지난해 69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북한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러나 손씨의 후처와 후처 자식들이 북한 형제들의 법정상속인 지위를 부인하자 손씨의 장남은 아버지와 후처의 혼인무효소송과 취적허가신청 등을 이미 제기한 상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