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내에서 생산한 소형 헬기 완제품을 독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삼훈 주캐나다 대사와 데이비드 콜르네트 캐나다 교통부장관은 4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공동개발한 B427 모델 헬리콥터 생산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했다. B427 헬기는 캐나다의 벨 헬리콥터 텍스트론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3억달러를 들여 공동개발한 8인승 민수형 소형 헬기로 생산과정 및 안전성에 대한 형식 승인권을 캐나다측이 갖고 있어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