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랩어카운트 허용 .. 내달부터 증권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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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증권회사가 고객의 돈을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어카운트)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신용등급이 투기수준인 BB+이하 기업은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을 현행 규정보다 10% 낮게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투기등급 채권을 30% 이상 편입하는 조건으로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고수익채권펀드'가 투자신탁회사 은행 뮤추얼펀드 등을 통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허용하되 증권사가 일임매매할 수 있는 범위를 간접투자상품(투신사 수익증권)으로 제한했다.
주식이나 채권의 일임매매는 계속 금지된다.
또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돈의 30% 이상을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