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부당행위 '공정위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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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채업자들이 대출 광고를 하면서 1년 단위로 환산한 이자율과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반기부터 직권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 등을 통해 사채업자들의 광고행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이자율을 한달 단위로 표시하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