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과 관련, "북한이 남한의 영해를 허가를 받고 통과할 경우 우리 선박도 인천에서 중국 다롄(大連) 등 제3국으로 갈때 북한 영해를 통과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국간의 협의가 이뤄질 경우 선박의 종류와 화물내용,출발항,도착항 등을 통보하는 조건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상선의 남한 영해침입에 대해) 한 번의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포용력을 갖고 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상선에 대해 사전통보시 한국영해 통과를 허용키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었으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