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포항제철 삼성전자 등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국내 법인도 내국인으로 간주돼 통신사업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포철과 삼성전자가 한국통신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한국통신도 보유 중인 SK텔레콤 지분을 이들 대기업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포철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분류돼 통신사업자를 인수합병(M&A)하려 해도 외국인 지분한도(49%)에 묶여 제약을 받아왔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외국인이 50%(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에는 15%) 이상 주식을 소유하는 국내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간주해 왔으나 앞으로는 80% 이상을 갖는 국내 법인을 외국인 기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한국통신 지분 15%의 1차 국내 매각시 삼성전자와 포철은 외국인으로 간주돼 참여할 수 없었다"며 "이번 조치로 이들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게 돼 한통 민영화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6월 말까지 끝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