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유포·사용하는 행위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성별 지역코드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규칙에 맞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지난 4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유포시킨 32개 사이트를 적발,이중 안모(23·H대 3년)씨 등 4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98년 자신의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올려 놓아 방문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자 32명중 19명(59.4%)이 미성년자이며 형사처벌 제외대상인 14세 미만도 7명(21.9%)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소년의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인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드나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