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2일 또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상수 총무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오는 26일까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재판이 가능하다"면서 "정 의원 본인과 한나라당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이나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체포동의안 상정은 일반 의안이므로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12일까지 가결되면 정 의원은 15일 구인되며,26일 가결될 경우 29일 구인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