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재정] (2) '방만한 지자체 운영' .. 표심잡기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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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총 사업비 1백20억원을 들여 남도판소리전수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다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취소명령을 받았다.
문화예술회관 남도소리상설공연장 국악박물관 등 유사기관을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건립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도 서구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설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중복 투자를 시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 본청 산하에 충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국민생활관 등 3개의 체육관을 두고 있는 외에 자치구 소속의 2개 체육관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산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고도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2백40억원을 차입,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중도 포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원과 차입금 이자 50억원이 낭비된 사실도 드러났다.
토지매입비 1백97억여원도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난 95년 이후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처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공약사업 이행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전시.선심성 위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똑같은 내용의 감사 지적사항이 되풀이돼도 '시정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는데 있다.
서울지하철공사교육원과 도시철도공사연수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98년 감사 때 이들 두 기관의 기능이 중복돼 있다며 통·폐합을 권고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로 끝났다.
재정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지자체들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인 점을 들어 재원 부족을 계속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지난 95년 이후 지방정부가 더 많이 배정받고 있다.
올해도 국세는 95조9천억원, 지방세는 23조5천억원이 징수될 예정이지만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지방에 이전되는 재원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가용재원은 53조9천억원, 지자체 가용재원은 65조5천억원으로 비율이 45대 55로 역전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돈이 없다고만 주장할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있는 경영행태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반발을 의식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에 대한 징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도 문제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이같은 토지에 대한 예상 보상금은 22조4백억원 규모로 추산돼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관리도 잘못됐지만 단순 반복적 감사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감사시스템도 큰 문제"라며 "지자체 행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