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법인인 광장과 한미가 합병했다. 광장과 한미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재헌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병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병은 지난 1월초 법무법인 세종과 열린 합동법률사무소 합병에 이어 국내 로펌(법률회사)간 두번째 합병 사례이고 법인간 합병으로는 국내 최초다. 합병 로펌은 한글 이름으로 '광장'을,영문 이름은 한미가 사용해오던 'Lee&Ko'를 각각 사용키로 했다. 이로써 '광장'은 국내외 변호사 1백20명,변리사 회계사 10여명 등 모두 1백30명의 전문가를 보유하게 돼 국내 로펌 업계에서 김&장법률사무소에 이어 규모상 2위로 도약하게 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