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자회사간 송금수수료 완전면제 ..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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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등 우리금융지주회사 소속 4개 은행이 오는 11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IT(정보기술) 통합작업에 착수했다.
우리금융은 7일 IT통합 작업의 하나로 소속 자회사간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이들 4개 은행에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타행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인터넷뱅킹은 건당 3백원, 텔레뱅킹은 이체금액에 따라 4백원에서 8백원가량의 수수료를 내야했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소속 은행들의 창구 및 현금자동지급기(CD/ATM)를 이용한 수수료도 동일은행간 거래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면제하거나 인하했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모두 면제키로 한 것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추진해 왔던 IT통합 작업의 첫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