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경찰서는 7일 화물차공제조합 직원과짜고 교통사고 보험금을 당초 산정액보다 더 타낸 뒤 다시 이 직원을 협박해 돈을뜯은 혐의(공갈 등)로 권모(34.지물포 운영.안성시 대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9년 10월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화물차에 부딪치는사고를 당하자 화물차공제조합 직원 성모(31)씨와 보험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월 추가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당초 보험금 산정액보다 500만원을 더 보상받았다. 권씨는 이어 공모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성씨를 협박, 분배하기로 한 보험금 외에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성씨에게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성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성=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