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7일 나체 사진 인터넷 게재와 관련, '음란성'여부로 사회적 논란을 빚은 김인규(40) 교사에 대해 직접 소환 조사 후 기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관할 서천경찰서로부터 사건 일체를 송치받은 검찰은 "김 교사가 최근 방송사의 '시사만평'등의 프로그램 등에 출연, 이 사진에 대한 예술성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 출연 등이 끝나면 곧바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내에서는 아직 대중 앞에서 성기 노출은 허용된 바가 없다"며 "김교사가 이를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표현의 한계를 넘은 것이 분명하다"고 밝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성=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