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이 오는 8일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 벤처기업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이 최고 1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출자전환 옵션부대출'을 내놓는다. 7일 한빛은행은 "은행은 대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자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며 "기업은 재구구조 개선효과가 있으며 은행은 자본이득을 얻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는 최저 7.75%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출기한은 3년 이내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