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26
수정2006.04.01 21:29
오는 7월1일부터 제분용 밀,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전용유리 등 16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율이 낮아진다.
반면 아연광 핫코일 펄프 등 8개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세율이 높아진다.
재정경제부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