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가입자가 1백명 미만인 사모펀드와 중도에 가입과 환매를 할 수 없는 단위형·폐쇄형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운용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모펀드와 '벤처기업 발행 사모사채 전용펀드'를 운용할 때 신탁재산의 3% 이내로 제한했던 사모사채의 종목당 편입한도가 폐지돼 펀드를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쉬워지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뮤추얼펀드와 투자신탁에 성과보수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사모펀드의 운용제한을 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