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社 주식매각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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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들에 적용되고 있는 주식 매각제한제도가 완화된다.
창투사에 나간 은행대출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유동화증권(CLO)이 하반기 중 발행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오후 3시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은 추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수용할만한 것은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창투사들은 보유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면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1년 이상인 경우 6개월간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준을 1년으로만 하다보니 5년,10년 등 장기간 투자한 창투사들은 장기투자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예를들어 5년 이상 투자한 창투사는 1개월 등으로 매각제한기간을 짧게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은행들이 창투사 대출금을 담보로 CLO를 발행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일정비율 보증을 서주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CLO를 하반기부터 많이 발행,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구매자금대출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 내에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목표"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