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社 주식매각제한 완화 .. 진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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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들에 적용되고 있는 주식 매각제한제도가 완화된다.
또 창투사에 나간 은행대출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유동화증권(CLO)이 하반기중 발행된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업계 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 등 총 44개의 각 분야별 건의사항을 전달받고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업계가 건의한 내용들은 추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수용할만한 것은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건의사항에는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신용전문조사기관' 설치 △공동 구.판매 등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자금의 금리인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의 현행수준 유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시 일정기간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이밖에 국내외 경기침체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줄 것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DA(수출환어음) 한도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 대표들은 코스닥 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시 기술평가 대상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업계 건의와 관련, "기준을 1년으로만 하다보니 5년 10년 등 장기간 투자한 창투사들은 장기투자에 따른 혜택을 얻지 못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예를 들어 5년 이상 투자한 창투사는 1개월 등으로 매각 제한기간을 짧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오상헌.이정호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