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는 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헌법상 사형을 금지하는 것을 가결했다. 8일 집계된 국민투표 결과에 따르면, 286만 유권자 가운데 약 100만명이 투표한이번 국민투표에서 62.08%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아일랜드에서 사형제는 지난 1916년 15명의 민족주의자들이 영국에 의해 처형된이후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잡아 1954년 이후 사형당한 사람이 없었으며 1990년 법적으로 사형이 금지됐음에도 헌법은 그 조항을 담고 있었다. 이밖에 아일랜드는 이번 국민투표에서 국제전범재판소를 인준, 반인륜범과 전범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블린 AP=연합뉴스) hong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