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방 특성산업 불공정행위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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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 특성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0일 "지난 2월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Clean Market Project)의 일환으로 6개 업종을 선정, 조사를 벌인데 이어 최근 지방특성 산업 4개 업종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4개 업종은 제주도 관광산업 인삼관련산업 섬유산업 해운.항만산업이다.
공정위는 또 해당지역 소재 대학에 이들 업종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은 부분적 조사로는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전체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벌이는 것"이라며 "중앙차원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앞으로 매년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대상업종을 선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