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와 북한 삼일포를 잇는 도로가 건설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를 타고 금강산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강산지역이 이르면 올 8월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돼 자유로운 통행과 투자활동이 보장된다. ▶한경 9일자 1,3면 참조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은 10일 현대 계동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몽헌 회장이 지난 8일 금강산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강종훈 서기장과 만나 육로관광,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대북지불금 지급방식 변경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와 북한은 우선 통일전망대가 있는 고성군 송현리와 북한 고성군 삼일포를 잇는 13.7㎞ 구간의 도로를 포장, 관광로로 사용키로 했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남북한 당국이 당장 이달중 협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키로 했다. 김 사장은 "착공 후 6∼8개월이면 도로가 완공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육로관광이 가능할 것"이라며 "육로관광이 실시되면 1년 내에 금강산 사업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육로관광의 대가는 1인당 50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은 또 2개월 내에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김 사장은 "이미 금강산 지역을 무역 금융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되면 국내외 기업 및 투자기관들의 금강산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구로 지정되면 남한 및 외국상품의 반입과 판매가 자유로워지며 은행지점의 설치 등도 가능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