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 쉬워진다..운동장 기준등 교육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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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중 대안학교와 직업교육학교 등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또 도시개발구역내 학교 설립도 쉬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기준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거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특성화 중·고교를 설립할 때에는 학교 건물,체육장의 기준을 일반 학교와는 달리 교육감 재량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시의 아파트형 대안학교나 소규모 직업교육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정규 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각지의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용 기본 재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일반 학교의 설립요건을 완화,학교 설립후 3년 이내에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비싼 땅값 등으로 도시개발구역내 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