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욱 수협 前회장 '약식기소' .. 공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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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는 11일 수협중앙회 정상욱(51) 전 회장을 거제수협 조합장 재직 시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 1천5백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7년 거제수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비 중 미화 1만달러를 임의로 인출해 당시 수협중앙회장 옥모씨의 중국여행 경비를 보조해 주는 등 97년부터 99년까지 6천6백여만원을 접대비와 유흥비로 지출,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일정기간 양식후 되파는 조건으로 관세등을 면제받고 치어(어린 물고기)를 수입한후 양식과정없이 바로 판매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자료 부족으로 혐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거액을 횡령했지만 횡령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수협 운영등에 사용한 점등을 참작,벌금형에 약식기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1월까지 임기가 예정됐던 정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9일 회장직을 사퇴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