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2일 연대파업 강행] 단체행동은 法보장한 근로자권리..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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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12일부터 1백25개 사업장 5만5천3백30명이 연대파업에 들어간다"며 "13일부터는 서울대병원 등 12개 병원의 1만1천여명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들이 잇따라 파업에 가세할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손 실장은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이 시작된다"며 파업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12일의 파업에 이어 교섭이 더디게 진행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2차 연대파업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대파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재계와 일부 언론이 파업을 하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임금교섭에 실패하면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라면서 "정부는 가뭄 피해를 자신들의 노동정책 실패를 무마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연대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사측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정부가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무시한 채 재차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그에 따른 후유증을 반드시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