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1:34
수정2006.04.01 21:36
키움닷컴증권이 증권업 감독규정 변경으로 신규고객에 대한 33번 수수료 무료 행사를 마치게 됐다며 오는 18일까지 개설하는 계좌에 대해서만 수수료 면제를 한정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일이후에는 키움닷컴증권의 신규 고객도 주식매매 수수료 0.025%를 동등하게 적용받게 되며 선물은 0.003%, 옵션은 0.2%가 적용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