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고리대금업자 조사..일반인 신용 불법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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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자금으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일부 대형 대금업자들이 신용정보업체들을 이용해 일반인들의 신용을 불법으로 마구 조회해 금융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금업자로부터 신용조회를 받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돼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본자금으로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 대금업자는 지금까지 모두 4만∼5만명에게 대출해 줬으나 이를 위해 모두 10만여명의 신용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전혀 대출받은 적이 없으며 신용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본계 업체가 신용을 조회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일본계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의 가족이거나 친척들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전혀 본인의 동의가 없이 신용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조회를 받게 되면 이들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용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금감원은 경찰에 이를 통보,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신용정보관련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업체가 제공한 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