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일을 하면서 흔하게 받는 질문이 "이런 아이디어는 특허가 되나요"이다. 어리석은 답일지 모르지만 "발명"이 바로 특허의 대상이다. 그러면 발명이란 무엇인가.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학 이공계에서 배우는 내용이 대부분 "자연법칙"이며 이는 전부 특허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물리,화학,생물학,전자공학,기계 공학,화공학,농학 등이 특허 대상이다. 반대로 인문학,사회학,경영학,법학 등에서 다루는 주제는 특허의 대상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자연법칙을 이용한"이란,자연법칙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만유인력,맥스웰의 파동방정식,E=mc 등의 자연법칙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곧 독점권을 의미한다. 자연법칙에 특허권을 부여한다면,E=mc 이라는 공식은 아이슈타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세상의 모든 물건은 특허의 대상이 된다. 또한 물건 자체가 아니라 기계,기구,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방법도 특허가 될 수 있다. 약품,병마개,컴퓨터,핸드폰,의자,자동차,TV,리모콘,의복 등의 물건이 특허 대상이 된다. 영상 데이터 압축 기법,화학 약품의 처리 공정,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방법,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방법도 특허 대상이다.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골프에서 퍼팅하는 방법도 특허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결혼식에서 하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방법도 특허가 된 바 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적 사상"이라고 함은 아이디어에 내재된 기술적 개념을 보호한다는 의미다. "버튼을 누르면 덮개가 열리는 휴대폰"이란 특허가 있다고 하자. 발명자에게 이 아이디어로 만든 휴대폰에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휴대폰의 버튼을 눌러 덮개가 열리게 하는 기술적 개념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창작"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고도한 것"이라는 문구는 특허를 비교적 내용이 단순한 실용신안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또 아이디어만으로 특허가 되느냐는 질문도 많다. 그 아이디어가 앞에서 설명한 발명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된다. 다만 특허의 대상과 특허 등록여부는 별도다. 특허 등록을 받으려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를들어 캔 바닥에 화학물질을 부착하여 캔의 온도를 차게 유지하게 하는 아이디어는 특허의 대상은 된다. 그렇지만 이 정도 내용을 적어내면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물질을 어느 부위에 어떻게 부착하는 지 등 구체적인 수단을 기입해서 출원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