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고객 중 월간 불입한도인 1백만원을 초과해 선납했던 고객들은 초과금액분 이자에 대해 16.5%의 이자소득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장기주택마련저축 편법가입실태 조사와 관련, 이같은 조치방침을 밝혔다. ▶한경 12일자 5면(일부지방 2면) 참조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는다"며 "아직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96년 이후 가입자중 편법가입자들은 그동안 내지 않았던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각 은행들에 월간 가입한도인 1백만원을 초과해 선납하는 편법가입자를 조사, 자체적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거나 국세청에 해당자 명단을 오는 23일까지 통보토록 했다. 국세청은 은행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7월말까지 편법가입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가입고객들간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그동안 장기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선납을 유도해 왔다"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이같이 이자소득세를 소급적용하면 은행과 고객간 마찰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02)397-1558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