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스틸은 12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인 골든브릿지씨알씨 및 채권자협의회 대표와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방식은 신주인수 및 사채발행이며 인수조건으로 인수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130억원의 자본참여(경영권포함)를 해야 한다. 회사측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1백억원 및 일반사채 2백억원을 발행하며 기존 주식을 18대 1의 비율로 감자해야 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