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투신운용과 현대투신증권간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처분을 내렸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12일 현대투신운용이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을 동원해 현대투신증권의 부실 상품채권 등을 비싼 값에 매수해주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3천5백5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금융감독원이 현대투신증권 이창식 대표와 현대투신운용 강창희 전 대표를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한 채권거래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는 채권 매매가가 적정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며 "조사결과 당시 거래가 시장수익률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