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세를 내지않은 사람이 세금포탈을 위해 금융재산을 빼돌릴 경우 계좌추적까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세무운영과 관계자는 12일 "시세체납자들이 금융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미리 돈을 찾아가는 계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금포탈을 위한 고의적인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제6조(국세청은 조세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長)에게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준용할 경우 계좌추적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