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안"을 마련,이달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구역은 5년내에 용도변경을 할 수 없어 시민 불편과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침안에 따르면 도로축.녹지축.역사문화축에 대한 경관 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 도로입체구역.보행선.주차장.차량출입금지구역 등 교통처리계획의 경우 도시계획의 입안.결정.고시 절차가 폐지된채 시 도시계획 심의만 거치면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