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외환은행 부행장은 13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채권자들과 협약미가입금융기관 등 2금융권이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과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들이 불참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이 떠안아야 하므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행장은 이날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출자전환,유상증자 분담액을 2금융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15일 열릴 현대건설 이사회에서는 출자전환,유상증자 전체 규모만 결정하기 때문에 불참의사를 밝힌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달말까지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에 영향이 있는데다 일정지분을 보유할 필요성도 있다"며 "오는 7월중 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별로 매각에 제한을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출자전환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는 2금융권에는 우선적으로 주식을 팔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과 관련, "하이닉스가 14일 중으로 발행진척상황과 관련한 공식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