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3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향후 파업 지도부에 대한 수사당국의 사법처리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 이성재 조종사노조위원장 등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14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또 사측에서는 노조간부와 적극가담자 등 3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이 공권력 투입 등 `약처방"없이 노사간 협상을 통해 해결된 만큼 사법처리 수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회사측이 합의문을 통해 `임금협상과 관련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민사상 문제도 최소화한다"는 뜻을 밝힌 만큼 검찰의 사법처리 강도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회사측이 민사문제를 최소화하기로 노조측과 합의한 점에 비춰 민사소송 역시 노조측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