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을 이용하다 금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지고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은 자신의 비밀번호를 3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등 의무도 강화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제정, 금융감독원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약관은 거래지시의 전송과정에서 고객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땐 은행이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은행책임이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소비자에게 처리불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했을 때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했다. 이에따라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 또는 오류가 일어났을 때 은행 고객은 원금은 물론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경과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전자금융 수수료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1주일전부터 1개월동안 영업점과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약관은 소비자가 거래비밀번호를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3일(영업일기준) 이내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자금융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리의무도 추가했다. 또 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입.출금 기록을 5년동안 유지 보존해야 하며 고객의 정보가 은행의 관리소홀로 누출될 경우 책임지도록 했다. 지금까지 각 은행들은 자체적인 약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해왔으며 업계 공동의 표준약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