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일반 가정에 파견돼 아이들을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보모)의 육아 및 가사행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 책임과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베이비시터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베이비시터 파견업체나 관련 사회단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이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는게 특징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보상한도에 따라 5천만원, 1억원, 2억원 짜리 등 세 종류가 있다. (02)758-4407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